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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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의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nn -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님nn -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nn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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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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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n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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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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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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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 주요 내용 -nn◇ (은행 자체 점검결과*) 10,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 발견nn *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nn -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nn -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nn◇ (향후계획)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nn - 아울러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붙임 참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24.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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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3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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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고수익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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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nn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nn 7.23일(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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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nn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nn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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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138조 3,224억원(주식 5조 754억원, 회사채 133조 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7,854억원 증가(11.1%↑)nn - 주식은 대형 IPO 및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대폭 증가(2조 3,400억원↑, 85.5%↑)nn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발행(11조 4,454억원↑, 9.4%↑) nn□(CP,단기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597조 3,635억원(CP 199조 7,621억원, 단기사채 397조 6,0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 5,025억원 감소(6.1%↓)nn - CP는 기타ABCP 위주로 소폭 증가(2.1%↑)하였으나, 단기사채는 일반 및 PFAB 단기사채 중심으로 감소(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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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2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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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화, 투명화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AI 상담 관련 불편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7.22.(월)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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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4-2 통권 1123호) 발간_24.4~6월
금융감독정보(2024-2 통권 1123호) 발간_24.4~6월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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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감리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2023년중 실시한 14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가 확정(’24.7.17. 증선위 의결)됨에 따라, nn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24.6말 기준) 중 2023년 감사인감리대상으로 선정된 14개 회계법인(대형 2개, 중소형 12개) nn -국내외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감리업무에 반영nn *상장회사 감사업무는 해외의 경우 97% 이상이 PwC 등 Big6가 수행(미국 회계감독당국 PCAOB 자료), 국내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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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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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7.15~19일]
* 첨부파일 참조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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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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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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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nn -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특약을 직접 선택하는 다이렉트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nn ☞ 휴대품손해 특약,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등 주요 특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1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