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26. 01. 11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1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2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3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4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5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6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7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미지 8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nn① 신고기간 : ''26.1.12.(月) ~ 3.31.(火)nn② 신고대상 :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등nn③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nn *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nn ※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nn④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nn◈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단속(''25.12.22~)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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