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여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nn① 신고기간 : ''26.1.12.(月) ~ 3.31.(火)nn② 신고대상 :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등nn③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nn *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녹취록 등)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 시 지급nn ※ 제보 유인 강화를 위해 상기 ''특별 포상금'' 이외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추가 지급nn④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4번 또는 온라인 등)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nn◈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
26.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