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6.1.6.(화)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 참석자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nn①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별도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② 휴면금융자산 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급실적 공개 등을 통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노력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nn□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
26.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