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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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배경)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nn-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nn□(점검개요)’24.3~4월 기간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하여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nn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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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nn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n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nn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nn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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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4.5.24.(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nn◈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nn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nn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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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생보)1조 8,7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12억원(△34.8%) 감소nn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n□(손보)2조 9,6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60억원(+15.4%) 증가nn-보험손익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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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횡령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nn-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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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24.~7.3.) 실시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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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nn ㅇ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과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시행 예정nn◈ 건설업계 의견 청취,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nn ㅇ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제시된 의견,건의를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nn◈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계기관 합동으로 우선 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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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nn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nn ※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nn□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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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nn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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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2.)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2일 제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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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21호
24. 05.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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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원서 접수 결과) ’24년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4,567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3.7:1입니다.nn√’24년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250명으로 전년도(1,100명)에 비해 150명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nn◈(접수자 현황) 남성이 62.0%, 여성이 38.0%이며, 매년 여성 응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n ※ 여성 비중(%) : (’20년) 28.9 → (’21년) 31.0 → (’22년) 33.3 → (’23년) 36.4 → (’24년) 38.0nn√평균 연령은 27.3세이고, 20대 후반이 58.0%로 가장 높은 비중nn√52.8%가 대학교 재학중이고, 71.4%는 상경계열 전공nn√46.3%가 금년도 합격자(동차생)이고, 32.5%는 전년도 합격자(유예생)nn◈(향후 일정) 제2차 시험은 ’24.6.29.(토)~6.30.(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시험 합격자는 ’24.9.6.(금) 발표할 예정입니다.nn√···
24. 05.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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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테스트 선정 성과 소개 및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시 이후 위탁테스트 성과 급격히 증가nn-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한 금융회사 2개사, 핀테크 기업 6개사를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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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1일]
첨부파일 참조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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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5.28.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nn□금융감독원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nn *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모든 증권사(25사)nn- 점검 결과,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하였고,nn-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입니다. nn- 예탁결제원도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오전 8시~10시)을 설정하여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며nn-SWIFT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시간당 처리량 확대(2만건 → 10만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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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전년(645개) 대비 11.8%↑) 점검 결과, 58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nn-(암행점검) 71개(전년 대비 57.8%↑) 업체 점검결과 27개 업체 적발nn-(일제점검)650개(전년 대비 8.3%↑) 업체 점검결과 31개 업체 적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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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n- 은행LCR은 단계적 정상화(95%→97.5%) 재개, 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추가 연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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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한 상호금융업권의 협조와 함께 부실채권 매각, 경공매 활성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nn◇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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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 ’24.4월중 총 발행액은 24조 6,432억원(주식 7,034억원, 회사채 23조 9,39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191억원 증가nn - 주식은 IPO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규모 유상증자의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1조 2,019억원↓, 63.1%↓)nn - 회사채는 은행채 등 금융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5조 3,210억원↑, 28.6%↑)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05조 6,582억원(CP 35조 9,047억원, 단기사채 69조 7,5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2,084억원 증가(16.8%↑)nn - CP 및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1.5%↑, 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5.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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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0일]
첨부파일 참조
24. 05. 2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