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6. 04. 22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1「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2「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3「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4「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5「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6「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7「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8「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9「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10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77개사)를 대상으로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현황을 점검(‘26.1월말 기준)한 결과nn ㅇ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nn< 모범관행 도입후 주요 개선내용 >nn① (이사회) 모범관행 도입후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 및 정책 등을 직접 보고(55→69개사) 받고 있으며,nn ㅇ 이사회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13개사 증가(2→15개사)하는 등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nn ※ 점검대상 77개사중 41개사(53.2%)는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중nn②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주기를 단축(11개사, 반기→분기 등)하고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73개사, 94.8%)하는 등 운영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nn③ (CCO)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CCO에게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합의권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64개사, 83.1%)하고 있으며,nn ㅇ CCO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도 22개사 증가(29→51개사)하는 등 모범관행 도입후 CCO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nn④ (소비자보호부서) 구성원의 전문성(업무경력 등)을 강화하고 인력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총인원 대비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 : ''25.1월 1.65% → ''26.1월 1.87%)nn⑤ (성과보상체계)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가 증가(43→57개사)하였고 대부분이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69개사, 89.6%)하고 있습니다.nn⑥ (금융지주회사)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4개사)하고 지주 단독 CCO를 선임(1개사)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