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6. 04. 21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1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2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3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4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5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6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7 ㅁ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nnㅁ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nn * ① 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② 심화교육 신설 등nnㅁ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