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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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ㅁ 보험회사의 ''25.12월말 대출채권 잔액은 265.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8조원 증가(1.5%↑)하였으며,nn ㅇ 가계대출 잔액(134.0조원) 및 기업대출 잔액(131.2조원)은 전분기 대비 각각 0.7조원(0.5%↑), 3.2조원(2.5%↑) 증가nnㅁ ''25.12월 보험회사의 연체율 등은 대내외 경기변동성 확대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nn ㅇ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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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의 피싱범죄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3.26일(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기 추진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nn ㅇ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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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ㅁ ''25년중 증권회사(61사)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원으로 전년(6조 9,441억원) 대비 2조 7,014억원 증가(38.9%↑)nn ㅇ ''25년중 국내 증시 호황 속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수탁수수료(+23,383억원)가 증가하였으며, 종투사의 신용공여 확대 등 대출관련손익(+4,613억원) 증가, IB부문(+3,442억원),자산관리부문(+3,415억원) 등 영업 전반의 실적 개선nnㅁ ''25년중 선물회사(3사) 당기순이익은 886억원으로 전년(799억원) 대비 87억원 증가(1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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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ㅁ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에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자주 제기되는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안내nn ㅇ 금번에는 은행거래시 ① 대출 금리감면 관련 카드실적 조건, ② 압류계좌 착오송금, ③ 단기연체정보 공유제도, ④ 대출금리 변동주기, ⑤ 다수 계좌개설 제한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금리감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nn② (착오송금)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nn③ (단기연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n④ (금리변동)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
26. 03.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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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26.3.25일)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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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ㅁ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全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25년말 기준)에 대한 '25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nnㅁ '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하였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nn ㅇ 원화마켓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 대비 코인마켓의 시가총액(원화마켓의 0.4%)은 감소하였으나,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영업적자 폭은 감소nnㅁ 가상자산 외부 이전 금액이 증가하였으나, 트래블룰(신고사업자로 건당 100만원 이상 출고) 적용금액은 감소하였으며,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개인지갑) 적용대상 이전 금액은 증가nn ㅇ 한편, 지갑,보관 사업자의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총 수탁고는 일부 수탁 가상자산의 기준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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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대상 준법감시 설명회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026.3.25.(수)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nn ㅇ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사항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유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nn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향후 퇴직연금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nn - 이번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향후 검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nnㅁ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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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공정한 채권추심 안착을 위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6.3.25.(수) 민생금융 부문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공정한 채권추심 안착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수임사실 통보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과 관련한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촉구nn ㅇ 채권추심업계의 철저한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nnㅁ (당부 사항)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및 서민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며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nn ㅇ 실무적인 절차에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부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사 CEO들의 관심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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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 제조 단계에서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의 운용사 자체점검 및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하여 공시서식을 개정합니다.(''26.4.1. 시행)nnㅁ 이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월)에서 발표한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nn *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25.12.21.) 참고nnㅁ 공시서식 개정 내용nn ① (실사점검 보고서 등) 운용사는 현지실사에 관한 자체점검 내역 및 내부통제부서의 평가의견을 첨부하고,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nn ②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부동산 가격 변화 및 대출약정 요건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 가능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nn ③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 투자자가 금리, 공실률 악화 등에 따른 손실 규모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기재합니다.nnㅁ 기대효과 n···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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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 (원수보험료) ''25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2,890억원으로, 전년(20조6,641억원) 대비 3,751억원(1.8%↓) 감소nn◇ (실적지표) 사업비율(16.2%)은 전년과 유사하나, 손해율(87.5%, 3.7%p↑) 악화로 합산비율*(103.7%, 3.6%p↑)은 손익분기점(100%)을 초과nn * 「손해율+사업비율」로 합산비율 100%는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BEP)을 의미nn◇ (총손익) ''25년 자동차보험 총손익(보험손익+투자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5,891억원) 대비 4,940억원(83.9%↓) 감소nn ㅇ 투자손익(8,031억원)은 2,043억원(34.1%↑) 증가하였으나, 보험손익(△7,080억원)은 손해율 악화로 6,983억원 감소(손실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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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6 개최
□ 금융감독원은 ''26.3.25.(수)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개최하여 금융감독,검사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nn□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유관기관* 및 주한 외교사절 등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외빈 축사와 주제 발표에 이어 권역별 금융감독?검사업무 설명회를 진행하였음nn * 주한 상공회의소, 서울투자진흥재단,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nn ㅇ (외빈축사) 중국,인도대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nn ㅇ (주제발표) 외부 전문가가 「''26년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싱가포르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를, 금감원이 「''26년도 금융감독?검사업무 방향」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을 발표nnnㅁ 일시, 장소 : ''26.3.25.(수) 09:00∼11:3···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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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ㅁ ''25.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0.57%) 과 유사 [전년 동기(0.54%) 대비 0.03%p 상승]nn ㅇ 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16.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13.2조원), 가계여신(3.1조원), 신용카드채권(0.3조원) 順nnㅁ ''25.4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9조원으로 전분기(5.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 [전년 동기(6.1조원) 대비 0.2조원 감소]nn ㅇ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4.4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 대비 0.5조원 증가nn - 대기업(0.9조원)은 전분기(0.5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3.5조원)은 전분기(3.5조원)와 유사한 수준nn ㅇ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4조원으로 전분기(1.4조원)와 유사nnㅁ 금감원은 은행권이 국제정세 불안요인 및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지속 유도하는 한편,nn ㅇ 부실채···
26. 03.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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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ㅁ ''26.3.24.(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개 소비자단체 및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nn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nn ㅇ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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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ㅁ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신고 기간 및 대상)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nn ① 신고기간n (기존) ''26.1.12.(月) ~ 3.31.(火) → (변경) ''26.1.12.(月) ~ 10.31.(土)nn ② 신고대상n (기존)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브로커(설계사) 등nn (변경)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nn ③ 포상금액 및 지급대상n (기존)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nn (변경)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26. 03.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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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 개최
ㅁ '26.3.24.(화) 금융감독원은 주요 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운용의 안정성 제고 및 신상품 도입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건전한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nnㅁ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 ETF는 '02년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며, nn ㅇ 특히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nn ㅇ 업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 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nn ㅇ 향후에도 ETF 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업계의 협조와 개선 노력을 요청※ ···
26. 03.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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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 및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ㅁ ''25년중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실적 경쟁이 과열nn ㅇ 변액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성향에 反하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25.9~11월)nn ㅇ 대부분 회사가 변액보험 모집 절차 준수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주요 평가항목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nnㅁ 금번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및 변액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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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ㅁ 총 32개 외은지점의 ''25년 당기순이익은 1조 6,773억원으로 전년(1조 7,801억원) 대비 1,028억원(△5.8%) 감소nn ㅇ 이자이익은 자금 운용수익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451억원, △4.7%)하였으며,nn ㅇ 비이자이익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외환?파생관련이익 증가(+9,613억, 43.1%)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관련손실이 발생(△9,727억원, △227.3%)하면서 전년대비 감소(△496억원, △2.0%)nnㅁ 최근 중동發 복합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외은지점의 영업전략 변화, 자금조달,운용 및 유동성 등을 상시 감시 예정nn ㅇ 한편, 외은지점별 리스크 요인, 내부통제 현황, 금융규제 위반여부 등 리스크 기반 맞춤형 검사 실시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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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3일]
첨부파일 참조
26. 03. 2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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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관련 임원회의(3.23.) 당부사항
ㅁ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nn ㅇ 이찬진 원장은 현재 점검이 진행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이나 업권(예: 2금융권)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nn -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nn ㅇ 아울러, 이찬진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위반 및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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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ㅁ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분쟁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증권사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토대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유의할 8가지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nn[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n①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됩니다.n②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n③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④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n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n⑥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n⑦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n⑧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23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