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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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8.14일 시행)
-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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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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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PG사의 결제 취소 현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nn -이에 PG사는 여전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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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7.22~26일]
* 첨부파일 참조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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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 실적
◈ ’24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7.5조원으로 MBS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5조원(8.2%↓) 감소nn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nn1. 발행 현황nn□(유동화자산별) 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한 반면,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증가nn *주택저당채권, NPL, 부동산 PF 등 **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업매출채권 등nn -(대출채권) NPL 기초 ABS 발행은 증가하였으나, 정책모기지론 축소에 따른 MBS 발행 위축으로 전체 발행규모 감소(△4.3조원, 21.0%↓)n n -(매출채권)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 급증 등으로 전체 발행규모 증가(+1.8조원, 26.8%↑)nn□ (자산보유자별)전년 동기대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감소한 반면,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발행규모는 증가nn···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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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全 금융권+정책금융기관)nn ㅇ 全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先정산대출 취급은행도 同 대출 만기연장 지원nn ?? 경영애로 판매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총 5,600억원+@) nn ㅇ 정책금융기관(신보-IBK, 중진공 및 소진공)및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000억원+@의 긴급자금 공급nn ㅇ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대상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nn ??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금융권 및 유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긴급대응반’을 구성하여 향후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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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nn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nn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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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ETF의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nn -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님nn -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nn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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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 합동 현장점검, 정상화 노력 촉구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소비자원 전담팀 운영, 판매자 보호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등 대응방향 논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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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n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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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규제 관련 질문과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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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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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 주요 내용 -nn◇ (은행 자체 점검결과*) 10,640건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 발견nn *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점검 실시(‘24.4~6월)nn - 이 중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소득,RTI 과다 산정 등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유사한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2차 정밀조사 진행 중 nn - 이 밖에도 다수 은행에서 대출취급과 감정평가 업무의 직무 미분리, 담보가액,LTV 과다산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여러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nn◇ (향후계획) 금감원은 은행의 2차 정밀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예정nn - 아울러 은행권이 7월부터 본격 가동중인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붙임 참조)」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24.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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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3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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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대출, 고수익보장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하세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거나-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성과 전파력을 지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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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nn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nn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nn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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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 재창업자,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17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와 3월27일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nn 첫째,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nn 7.23일(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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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138조 3,224억원(주식 5조 754억원, 회사채 133조 2,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7,854억원 증가(11.1%↑)nn - 주식은 대형 IPO 및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대폭 증가(2조 3,400억원↑, 85.5%↑)nn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규모가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 발행(11조 4,454억원↑, 9.4%↑) nn□(CP,단기사채) ‘24년 상반기 총 발행액은 597조 3,635억원(CP 199조 7,621억원, 단기사채 397조 6,0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 5,025억원 감소(6.1%↓)nn - CP는 기타ABCP 위주로 소폭 증가(2.1%↑)하였으나, 단기사채는 일반 및 PFAB 단기사채 중심으로 감소(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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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2일]
첨부파일 참조
24. 07.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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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화, 투명화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AI 상담 관련 불편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7.22.(월)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