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26. 03. 24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1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2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3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4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5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6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확대 운영 이미지 7 ㅁ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신고 기간 및 대상)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nn ① 신고기간n (기존) ''26.1.12.(月) ~ 3.31.(火) → (변경) ''26.1.12.(月) ~ 10.31.(土)nn ② 신고대상n (기존)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브로커(설계사) 등nn (변경)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nn ③ 포상금액 및 지급대상n (기존)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nn (변경)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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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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