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신고 기간 및 대상)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nn ① 신고기간n (기존) ''26.1.12.(月) ~ 3.31.(火) → (변경) ''26.1.12.(月) ~ 10.31.(土)nn ② 신고대상n (기존)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브로커(설계사) 등nn (변경)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설계사) 등nn ③ 포상금액 및 지급대상n (기존)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nn (변경)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제보 브로커, 자동차 정비업체<덴트포함>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