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가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32②)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nn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개요는 (붙임2) 참조nn ㅇ 실태평가 2주기(''24~''26년)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중nn ㅇ 특히, 금년에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 점검하였음 nn◈ (평가결과) 대다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nn ?(평가등급)총 29개 평가대상 회사 중 ’양호‘ 2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8개사nn ?(’양호‘2개사)라이나생명, 현대카드가 민원건수 등 계량지표가 양호하고, 각각 거버넌스, 상품판매 평가항목 등에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아 ‘양호’로 평가 nn ?(’미흡‘8개사)하나캐피탈, 토스뱅크는 민원급증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상 부분적인 취약점 등으로 ‘미흡’으로 평가nn -한편 롯데카드 등 6개사는 평가대상기간 중 소비자피해 유발 등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등급이 1단계 하향조정되어 ‘보통’에서 ‘미흡‘으로 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