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개요)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습니다.nn * 참여기관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nn◈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nn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nn② (약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nn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nn④ (광고) 원금지급···
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