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26. 01. 13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1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2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3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4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5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미지 6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nn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nn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할 필요nn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nn◈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nn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nn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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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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