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6. 01. 14
'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 □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5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4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nn<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4건)>nn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구내(영업장)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 * 영업장(식당, 카페 등) 운영자가 가입하며, 영업장내 고객 사고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nn② (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nn③ (자동차보험)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n④ (보험금 대리청구)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었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급성뇌졸중 등)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nn ㅇ 다만,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 * 의사능력 결여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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