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26. 01. 19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1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2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3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4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5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미지 6 ㅁ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nn ㅇ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20.~2.9.)를 실시nn *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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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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