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26. 05. 18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1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2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3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4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5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이미지 6 ㅁ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nn ①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nn ② 유동성비율(現 유동자산÷유동부채) 산정시, 유동자산에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포함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산정기준 정교화(''新조정유동성비율'')nnㅁ 추가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항 추진 중nn ① 증권사의 부동산 NCR 위험값 강화 및 총 투자한도 신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중nn ②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의 경우,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現NCR) 도입 검토(연내 계획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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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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