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6. 05. 15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7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8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9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0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1 ㅁ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될 예정nn -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단기간에 손실이 급격히 확대(''지렛대효과'')될 수 있고 시장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이 줄어(''음의 복리효과'')들 수 있어 일반 ETF 등보다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임에 유의할 필요 nn - 실질이 일반적인 ETF와는 상이함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자율규제 등을 통해 개별주식 및 개별주식 선물 등에 준하여 상장법인,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임직원등의 매매를 규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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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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