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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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11일]
첨부파일 참조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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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범죄 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따뜻한 협력이 계속(溫&溫)됩니다
-중기부,금감원,전통시장,금융회사 등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연대,협력 확산(one-team)을 위한 ’24년도 장금이 활동 확대방안 발표n- 전상연-소진공-은행연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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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4.6.11.(화)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nn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nn□금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24.7.19. 예정)과 함께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nn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내용, 시장?사업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nn -업계에서는 주요 내부통제 및 법규 이행 준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DAXA가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발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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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nn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nn□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nn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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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6.3~6.7일]
* 첨부파일 참조
24. 06.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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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10일]
첨부파일 참조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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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nn-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nn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nn ②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n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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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 개최
□’24.6.10.(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서유석),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세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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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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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4.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9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조 4,7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5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1조 3,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610억원 순매수n **[매수(7.6조원) - 매도(3.9조원)] - 만기상환(2.2조원) = 1.5조원 상당nn -주식 7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5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91.3조원(시가총액의 29.1%), 상장채권 251.0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42.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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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기준 관련 건설,금융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6월중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7월말까지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제출, 금감원은 8월부터 사후관리 진행상황 점검nn *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등 의견을 반영nn◈ 금융업권은 PF 연착륙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nn ㅇ 저축은행업권은 4,600억원 이상의 2차 펀드 조성중이며, 여전업권도 2,6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 조성nn◈ 한편, ‘24.3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3.55%, ‘23.12월말(2.70%) 대비 +0.85%p 상승 nn ㅇ 연체율 상승은 그간 추진해 온 PF 연착륙 노력에 따른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PF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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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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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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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nn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nn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nn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nn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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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이「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3.11월)」배포, 시행 이후, 최근 들어 영업종료,중단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는 중nn??이에 5.20일부터 5.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영업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 실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 미흡 및 장기간 영업중단 등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 다수 발견nn??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 자산의 즉시 반환 신청 필요nn?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nn??금융당국은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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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_F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강사로 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중nn -’24.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직원들의 재능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일강사로서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금융교육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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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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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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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_FF
□’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8.6조원(전분기말比 △4.6조원)nn□’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4%(전분기말比 +0.12%p)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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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23호
24. 06. 0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