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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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6.10~6.14일]
* 첨부파일 참조
24. 06.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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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및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할 예정nn -’24.6.17.∼9.4. 기간 중 공모작품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nn -공모접수후 심사를 거쳐 총 175명(개인150명,단체25개)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11월 하순(잠정) 시상식 개최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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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IT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2024년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 금융감독원은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합니다.nn * 주전산센터 불능상황을 가정,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훈련nn□ 금융권 합동훈련은 ‘23.11월 금결원,거래소와 주요 은행,증권사가 참여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nn - 금년에는 훈련범위를 확장하여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업권 간의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첫째날 14일에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nn * 작년에는 주전산센터 마비를 가정,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여 각 회사의 핵심업무를 점검nn - 뿐만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전산센터 기초 인프라인 통신망과 전력망을 실제로 차단하여 통신,전력 중단 등의 재난시 예비 인프라로 전환하여 정상 가동되는지를 금융권 최초로 직접 점검합니다.nn - 훈련 둘째날인 1···
24. 06.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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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4.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11%p 상승]nn ? ’24.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2.4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5조원)는 전월(4.2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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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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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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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7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 보장을 중지 가능n-청년층의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유지,관리를 위한 선택권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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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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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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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nn▣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 수익인식 회계처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nn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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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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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nn?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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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대외안전판 확충에 만전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n-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n- 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n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 지속 확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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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nn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nn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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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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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4.5월 中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대비 증가폭 확대’24년 1~5월까지 가계대출은 ‘23년말 대비 +3.6조원(+0.2%) 증가nn◈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거래 회복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nn ㅇ 금융권과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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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4.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 -nn * 증감액(조원) : (12월)+0.1 (’24.1월)+0.9 (2월)△1.9 (3월)△4.9 (4월)+4.1 (5월P)+5.4n n- 가계대출 증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n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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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6.12.(수)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新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nn-여러 회계법인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nn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감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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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
◈’24.1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2조 5,141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8,693억원) 대비 1조 3,552억원 감소(35.0%↓)nn - 다만 전년 동기에 포함된 대규모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1.7조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2조 1,506억원) 대비 3,635억원 증가(16.9%↑)nn - 증시 거래대금 증가 및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수수료수익이 증가(+4,410억원)하였고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매도파생결합증권(부채) 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1,252억원)한 데 주로 기인nn - 한편 연말 충당금 적립 확대로 실적이 악화되었던 직전 분기(△1,311억원) 대비로는 순이익 대폭 개선(+2조 6,452억원)nn◈'24.1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28억원 감소(10.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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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nn??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 지침을 작업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6. 12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