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 ▲ [시장퇴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 [사각지대]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거버넌스] 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ㅁ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26.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