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nn ㅇ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nnㅁ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nn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nn ㅇ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nn ㅇ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