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26. 02. 04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2''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3''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4''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5''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6''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7''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8''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9''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0''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1''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2''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3''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이미지 14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nn ㅇ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nnㅁ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nn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nn ㅇ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nn ㅇ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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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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