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6. 02. 03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1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2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3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4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5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6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7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8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nn ㅇ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nn ㅇ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nn①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nn②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n③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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