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26. 02. 03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1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2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3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4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5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이미지 6 ㅁ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nn ㅇ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nn ㅇ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및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점검결과 5년 유지 등) 도입nn ㅇ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해 징계,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nnㅁ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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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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