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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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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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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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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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 운영 및 특별단속 실시
□ 제22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제보기간”운영 및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습니다. -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23.10.4.~’24.1.23. 기간중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 시장지수 일별 등락률 : 코스피(△2.71%~5.66%), 코스닥(△3.50%~7.34%) - 정치테마주지수는 ’23.10월초 대비 최고 53.8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 과거사례로 볼 때 정치···
24. 01. 3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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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
◈ ‘23년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전년 대비 130%↑)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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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5호
24. 01. 3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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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30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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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
√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全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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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하나씩 바꿔나가겠습니다
□ 금감원은 ’24.1.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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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일)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일) ? 2.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주요내용 >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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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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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개요)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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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BS 등록발행 실적
□ ’23년 ABS 등록 발행금액은 66.1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전년대비 22.1조원(50.2%↑) 증가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37.0조원, 금융회사 20.9조원, 일반기업 8.1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30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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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9일]
첨부파일 참조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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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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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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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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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분석 결과 ’23.6.1.~12.31.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 제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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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1.22~1.26일]
* 첨부파일 참조
24. 01.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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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23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7.8만개,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은 수수료 차액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1. 29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