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표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24. 01. 29
□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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