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24. 01. 29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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