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24. 01. 29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미지 1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미지 2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미지 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이미지 4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

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


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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