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24. 01. 29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
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
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기간 : ’24.2.1.(木) ~ 4.30.(火) (3개월간)
② 신고대상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③ 포상금액 : 5천만원(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④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하여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