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24. 01. 31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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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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