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24. 01. 31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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