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 01. 30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미지 1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미지 2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미지 3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미지 4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미지 5 □ (개요)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 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관행도 확인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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