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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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분야별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과도한 자금이동 방지 위해 은행채 발행 유연화, LCR규제 유연화 연장 추진대외 충격에 대비,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 ? 외형 경쟁 자제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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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17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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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16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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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응한 기업 적응력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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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년도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실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대주주,대표이사 甲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 -A 운용사가 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금융감독원은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
23. 10.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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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0.9~10.13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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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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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2.6월) 및 조사팀 전환(‘22.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붙임)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 *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동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 - 동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였습니다. □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
23. 10. 1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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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13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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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행[10.12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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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8.9.~9.22.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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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 (점검 결과)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금번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
23. 10.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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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
’23.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2.4조원 증가하여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감소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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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11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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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23.10.20.(금)~11.24.(금) 기간 중 금감원, 10개 지자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는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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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順 □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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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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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 금융감독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검사기간) ‘23.8.16. ~ 9.22. (28영업일)◈ 금번 A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되었습니다.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며···
23. 10.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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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0.10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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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0.2~10.6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