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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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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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상장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 추정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
□스팩(SPAC)상장 기업은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스팩상장 기업(139개, ''10년~‘23.8월 중 상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하며,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원이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합니다.-또한,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이며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평가이력 등 공시를 강화하고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며-또한 ?회계법인 간담회(12월 6일)를 개최하여 외부평가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 미래추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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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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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3.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3,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조 2,3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5,31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2조 3,51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9,490억원 순매수 **[매수(9.5조원) - 매도(4.1조원)] - 만기상환(3.1조원) = 2.2조원 상당 -주식 4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4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보유규모)’23.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92.2조원(시가총액의 26.9%), 상장채권 244.1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3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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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혁신 지속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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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6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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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6호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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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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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여 ①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사례를 소개하고, ②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에 있으며, -‘23.11.16.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23.12.6.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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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6일(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험회사 CEO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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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①신용정보(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23.11.3.)②중소서민(채권추심 관련, ’23.11.14.)③생명보험(변액보험 관련, ’23.11.24.) ④손해보험(자동차보험 관련, ’23.11.29.)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어 -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중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ETF,ETN(유동성공급 관련), ?장외채권, ?퇴직연금(디폴트옵션), ?해외주식 투자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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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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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동 상장회사들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음□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임□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12.11.(월)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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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입니다. -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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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3.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6%, 15.56% 및 6.60%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23.6월말 대비 각각 0.07%p, 0.10%p, 0.15%p 하락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증가(+4.5조원, +1.3%)하였으나,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50.0조원, +2.3%)한 데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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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대상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3.12.18.(월)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심사,감리, 감사인감리 및 회계제도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 회계감사 업무 및 회계제도 관련 회계업계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 * 질의사항은 설명회 종료 후 「질의회신」을 통하여 신속히 답변할 예정임(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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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 ‘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 ① 상장법인,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③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 (법 제159조 1항) - ’23년 4분기에는 서울(12.12.), 판교(12.14.)에서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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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4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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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현장 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 특히,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①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 배포(’23.10.12.), ② 어르신 대상 현장 행사 참여(’23.10.26.), ③ 전국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동영상 송출 및 포스터 부착 등(’23.11.23.∼)□ 이의 일환으로 ’23.12월 중 어르신 대상 행사인 「선배시민대회*」 참여 및 은평,성북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할 예정 * 어르신 자원봉사자(선배시민)의 우수 봉사사례 공유 및 유관기관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행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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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세종특별자치시, 한화손해보험 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23.12.4.(월),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이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및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금융사기 예방)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추진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 지원 -(저출산 극복) 세종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보조 * ‘23.9월말 현재 세종시의 전체 여성 중 15세~49세 비중은 51.2%로 절반을 상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4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