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
24. 01. 31
◈ ‘23년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전년 대비 130%↑)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