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26. 10. 2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이미지 1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이미지 2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10.23.~12.2.) 실시 이미지 3 ㅁ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 「금융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25.11월)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0.23일(금) 실시하였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n ① 집중위험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규제 강화, ② 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관련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③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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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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