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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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계산 기준
    • 계산 기준 안내
    •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은 회계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 입사일

    올바른 날짜 형식을 입력해 주세요.

  • 계산 년도
    • 계산 년도 안내
    • 해당 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합니다.
    - + 년

연차 계산결과

입사일 2017-03-01 → 근속 8년 10개월
2026년 연차
19일
기본 15일 + 추가 4일 · 회계일 기준
event_available
19일
올해 연차
work_history
8년 10개월
근속
emoji_events
25일
법정 최대

timeline 연차 적립 현황

2017 비례 연차
13일
2019 1년차
15일
2020 2년차
15일
2021 3년차
16일
2022 4년차
16일
2023 5년차
17일
2024 6년차
17일
2025 7년차
18일
2026 8년차
18일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최근계산

연차 계산기 안내사항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기준 차이
    • 입사일 기준 : 매년 입사월·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시 매년 3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 회계일 기준 :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비례 연차).
  • 연차 발생 규칙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차 이상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
    • 사용 기한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소멸된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 촉진 제도
    • 촉진 대상 : 입사 1년 미만은 근로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입사 1년 이상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1차 촉진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미확정 시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합니다.
    • 촉진 방식 :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일정·방법을 서면 회신해야 합니다. 미회신 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 면제 :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연차 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