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대출이자 계산기
-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기
-
예금 이자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표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적금 이자 계산기
-
평수 계산기
-
평당 가격 계산기
-
DSR 계산기
-
LTV 계산기
-
DTI 계산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
인지세 계산기
-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
전세 vs 월세 계산기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적정 매수가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날짜 계산기
-
주택 연말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 카드 현금 소득공제 계산기
-
연금 IRP 연말정산 계산기
-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금 계산기
-
임대 수익률 계산기
-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
상속세 계산기
-
RTI 계산기
-
내집마련 계산기
-
아파트 현재가치 계산기
-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
환산보증금 계산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기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산기
-
유류비 계산기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
간주임대료 계산기
-
청약가점 계산기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
-
은퇴자금 적립액 계산기
-
은퇴자금 연금액 계산기
-
인플레이션 계산기
-
과소비 계산기
-
담보대출 vs 신용대출 비교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부채비율 계산기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근무기간 계산기
-
은퇴자금 계산기
-
4대보험료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대출 금리 분석기
-
전세대출 금리 분석기
-
신용대출 금리 비교 계산기
-
적금 금리 비교 계산기
-
정기예금 금리 비교 계산기
-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
환산임대료 계산기
-
법정상속분 계산기
-
리볼빙 이자 계산기
-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야간·연장근로수당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일수이자계산기
연차 계산결과
연차 적립 현황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최근계산
연차 계산기 안내사항
-
연차유급휴가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기준 차이
- 입사일 기준 : 매년 입사월·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시 매년 3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 회계일 기준 :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비례 연차).
-
연차 발생 규칙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차 이상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
- 사용 기한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소멸된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 촉진 제도
- 촉진 대상 : 입사 1년 미만은 근로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입사 1년 이상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1차 촉진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미확정 시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합니다.
- 촉진 방식 :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일정·방법을 서면 회신해야 합니다. 미회신 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 면제 :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연차 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