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 계산 기준
    • 계산 기준 안내
    •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은 회계일 기준을 사용합니다.
  • 입사일

    올바른 날짜 형식을 입력해 주세요.

  • 계산 년도
    • 계산 년도 안내
    • 해당 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합니다.
    - + 년

연차 계산결과

입사일 2024-06-04 → 근속 2년
2026년 연차
15일
기본 15일 · 입사일 기준
event_available
15일
올해 연차
work_history
2년차
근속
emoji_events
25일
법정 최대

timeline 연차 적립 현황

2024 입사 첫해
11일
2025 1년차
15일
2026 2년차
15일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최근계산

연차 계산기 안내사항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기준 차이
    • 입사일 기준 : 매년 입사월·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시 매년 3월 1일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 회계일 기준 :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비례 연차).
  • 연차 발생 규칙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차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차 이상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
    • 사용 기한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소멸된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1일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 촉진 제도
    • 촉진 대상 : 입사 1년 미만은 근로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입사 1년 이상은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1차 촉진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미확정 시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합니다.
    • 촉진 방식 :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 일정·방법을 서면 회신해야 합니다. 미회신 시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당 면제 : 적법한 연차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연차 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