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
23. 12. 19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3.12.15.,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회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
*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
- 국내외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금융사들을 독려하고, 일부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지원하여 전반적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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