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23. 12. 19
□(추진배경)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은행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등)를 영업점 방문 접수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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