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23. 12. 19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우수인력 고용 및 이탈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였음(’23년말 시행)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고,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금융감독원은 ’24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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