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3. 12. 11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