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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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26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6. 경매기일이 도래한 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5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9일 및 5.30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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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5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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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23.5.25.(목)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일 시 :’23.5.25.(목) 14:00~15:30?장 소: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참석자:금융위, 금감원,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전문가 등 총 20명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및 담당 부서장 -(은 행)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카카오 은행 -(중소서민금융) 저축,농협,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새마을금고연합회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신용상 센터장, NICE신용평가 이강욱 실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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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2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24.(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은행과장, 거시금융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 신협중앙회 - (유관기관)주금공 - (연구기관) 금융연, 주금연,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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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
◈증권사 CFD 검사에 대해 다수 언론의 문의가 지속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서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금일 발표내용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개 요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중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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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노력 강화
□ 정부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왔다. □ 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3.5.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 ? 단속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 , 교···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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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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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주요 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2년중 총 60,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피해신고 10,913건, 단순상담 49,593건)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12.0%↑)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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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 응시원서 접수 결과□ 금융감독원은 ’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3.5.11.∼5.24.) 중에 전년도 보다 430명(11.2%) 증가한 총 4,258명의 응시원서를 접수 -응시대상자(전년도 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자) 4,709명 중에서 90.4%가 접수 신청 -최소선발예정인원(1,1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3.9:1로 예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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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4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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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뉴스레터 23-19호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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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3.15일)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지 중 하나이다. ※ 3.16일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경기대응완충자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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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24일(수)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發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CP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특히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더욱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 및 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증권업계와 공동으로 1.8조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ABCP 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의 ABCP 차환수요를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별첨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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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 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 생명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 금융투자(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네 번째는 중소서민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권역 민원의 특성을 감안, 최근의 민원 트렌드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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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랩신탁 검사 진행상황 설명
1. 검사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검사계획 중 하나로 증권회사의 랩(Wrap),신탁 시장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발표한바 있으며 현재 2개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3.2.6.) 금감원 업무계획 -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 □ (’23.3.16.)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 - 신탁,랩의 운용상 위험요인 및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영업행위 검사 2. 검사실시 배경 □ 일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서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기 랩,신탁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채권,CP 편입 - 이는,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검···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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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5.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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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24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4.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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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23일]
첨부파일 참조
23.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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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143)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보험편)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므로 금융상품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보험상품, 예,적금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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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3%로 전월말(0.36%) 대비 0.03%p 하락* [전년 동월말(0.22%) 대비 0.11%p 상승] * 3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3월)△0.04%p → (’21.3월)△0.05%p → (’22.3월)△0.03%p → (’23.3월)△0.03%p ? ’23.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7조원)은 전월 대비 0.2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4조원)는 상?매각 등으로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21.3월)(’22.3월)(’22.10월)(’22.11월)(’22.12월)(’23.1월)(’23.2월)(’23.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90.81.2 1.4 1.61.91.91.7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81.50.6 0.8 1.90.60.82.4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9△0.70.60.6△0.31.31.1△0.7 ? ‘23.3월중 ···
23. 05. 23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