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23. 12. 22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이미지 1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이미지 2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이미지 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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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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