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3. 12. 22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이미지 1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이미지 2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이미지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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