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3. 12. 22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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