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산정용)
    • 시가표준액이란?
    • 정부가 정한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하시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 지역
  • 부동산 종류
  • 전용면적
  • 주택수
    (취득 후 보유 기준)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지정 현황은 수시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여부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결과

  • 취득가액
    1억 9,800만 원
    취득 시,
  • 취득세(1%)는
    198만 원
    이고,
  • 지방교육세는
    20만 원
    이며,
  • 농어촌특별세
    40만 원
    이고,
  • 이를 합하면 세금은
    258만 원
    입니다.
  • 여기에 수입인지
    15만 원
    이고,
  • 등기신청수수료
    1만 8,000 원
    을 더하면
  • 총 등기비용은
    274만 8,000 원
    입니다.
세부사항 보기

최근계산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수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 1주택 (6억 이하)
    1%
    1%
  • 1주택 (6억~9억)
    1~3%
    1~3%
  • 1주택 (9억 초과)
    3%
    3%
  • 2주택
    1~3%
    8%
  • 3주택
    8%
    12%
  • 4주택 이상
    12%
    12%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안내사항

  •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등을 한번에 계산합니다.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종류·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1~12%까지 다양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부가세 성격으로,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전 세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나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의 0.2%가 적용되며,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수입인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납부하는 수입인지세입니다. 매매금액 1천만 원 초과부터 부과되며, 1억 원 초과 시 15만 원, 10억 원 초과 시 3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인지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시가표준액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입 비율이 달라지며, 위 계산기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채권 매입 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을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통상 매입액의 3~7%)만 실비용으로 부담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국민주택채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등기비용은 취득 시점의 세법 개정,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다주택 중과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