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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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4~1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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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번에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14.),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16.),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7.)‘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23. 12.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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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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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8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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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2.8일자 BOA 가짜보고서에 흔들... 물어버린 에코개미 제하의 기사 관련
1. 기사 내용□ 국민일보는 ’23.12.8.일자「BOA 가짜 보고서에 흔들.. 물어버린 에코개미」제하의 기사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에코프로비엠 매수를 추천했다는 가짜 보고서에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보고서 제목은 ‘지구상에서 실적을 초과하는 유일한 주식’이다....(중략)...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허점이 많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2. 참고 내용□금융감독원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확인한 결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관련 리포트는 BOA가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 투자자들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23. 12.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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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운용자산) ’23.9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65.3조원으로 ’23.6월말(1,443.4조원) 대비 21.9조원(+1.5%) 증가 ?펀드수탁고는 902.7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62.6조원으로 ‘23.6월말 대비 각각 21.3조원(+2.4%) 및 0.6조원(+0.1%) 증가 ◇(손익현황)’23.3분기중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319억원으로, 전분기(3,839억원) 대비 480억원(+12.5%) 증가하였고 전년동기(3,616억원) 대비 703억원(+19.4%) 증가 ?영업이익은 3,416억원으로 전분기(4,144억원) 대비 728억원(△17.6%) 감소하였고, 전년동기(3,757억원) 대비 341억원(△9.1%)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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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7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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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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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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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상장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 추정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
□스팩(SPAC)상장 기업은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스팩상장 기업(139개, ''10년~‘23.8월 중 상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하며,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원이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합니다.-또한,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이며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평가이력 등 공시를 강화하고 ?상대가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며-또한 ?회계법인 간담회(12월 6일)를 개최하여 외부평가를 엄정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 미래추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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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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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3.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3,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조 2,3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5,31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2조 3,51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9,490억원 순매수 **[매수(9.5조원) - 매도(4.1조원)] - 만기상환(3.1조원) = 2.2조원 상당 -주식 4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4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보유규모)’23.1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92.2조원(시가총액의 26.9%), 상장채권 244.1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3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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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혁신 지속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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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6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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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6호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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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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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여 ①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사례를 소개하고, ②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에 있으며, -‘23.11.16.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23.12.6.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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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6일(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험회사 CEO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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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①신용정보(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23.11.3.)②중소서민(채권추심 관련, ’23.11.14.)③생명보험(변액보험 관련, ’23.11.24.) ④손해보험(자동차보험 관련, ’23.11.29.)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어 -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중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ETF,ETN(유동성공급 관련), ?장외채권, ?퇴직연금(디폴트옵션), ?해외주식 투자 관련 사례를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0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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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5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0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