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23.10.20.(금)~11.24.(금) 기간 중 금감원, 10개 지자체 및 한국대부업금융협회는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 최근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順 □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 또한,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1금융감독원
-
증권사 사모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 금융감독원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년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검사기간) ‘23.8.16. ~ 9.22. (28영업일)◈ 금번 A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되었습니다.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CB 발행 관련 주선?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CB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확인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며···
23. 10. 11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0.10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0금융감독원
-
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0.2~10.6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10금융감독원
-
'23.6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6말 기준 55.8조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762.5조원)의 0.8% [’22.6말(53.8조원) 대비 2.0조원(3.7%) 증가] ? (금융권별)보험31.7조원(56.8%), 은행 9.8조원(17.5%), 증권 8.3조원(15.0%), 상호금융 3.7조원(6.7%), 여전 2.1조원(3.8%), 저축은행 0.1조원(0.2%)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0금융감독원
-
’23.6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3.6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24.3%(전분기 比 +4.9%p), 손보사 222.7%(전분기 比 +4.4%p)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0금융감독원
-
금융시장 안정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
?23.10.10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간 군사적 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주변국의 참전으로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위,금감원이 현재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 시장검검,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주식시장의 자금흐름과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제유가는 4% 급등세를 보였으나, 10.9일 미국과 홍콩 주식시장 주요 지수는 상승하였고,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낙폭은 1% 미만으로 제한적인 모습 다만, 김 위원장은 그간 중동에서 여러 차례 국지적 분쟁이 있어 왔으나,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 경우 국제 유가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23. 10. 10금융감독원
-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금융감독원 유튜브(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법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하고 개인정보는 묵음 처리하되,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10금융감독원
-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 실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검사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음-금번 검사체계 개편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시장참여자들이 다른 회사를 통한 연계거래나 SPC, 사설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사항 은폐 ** 상품 출시-판매-운용에 자산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PBS(증권사) 등 다수 금융회사가 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9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0.6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06금융감독원
-
저축은행업계,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지원 펀드 조성
◈ 저축은행 업권 PF대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였음 - 동 펀드 조성으로 저축은행업계 자체적으로 부실 PF사업장 정리 및 정상 사업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6금융감독원
-
일일 금융시장 동향[10.5일]
첨부파일 참조
23. 10. 05금융감독원
-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간편(고령자)모드’가 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3.10.5(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T/F(이하 ‘T/F’)」를 개최하여 최근 출시된 은행업권의 간편(고령자)모드 적용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간편(고령자)모드를 확대하여 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금융감독원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소통회의 개최
‘23.10.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지난 9.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금융감독원
-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앞으로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②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②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③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
23. 10. 05금융감독원
-
해외주식 거래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안내
-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조치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금융감독원
-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3.10.5.(목),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자체 구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금감원 및 금보원은 업계 T/F를 구성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금융감독원
-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감원과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이하 “우본”)와 2023.10.5일(목)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비대면 금융사고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