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ㅁ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 ㅇ 금일부터 지난 ’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시행nn ㅇ ’25.상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ㅁ ’24.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5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③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nnㅁ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25.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