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대출상품 온라인 광고편)
25. 02. 02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nn ㅇ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하고,nn ㅇ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대출’),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로 안내하고,nn ㅇ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nn□ 첫 번째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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