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5. 02. 05
’25. 2. 5.(수) 개최된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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