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4.17.) 대구은행에 대한 조치안 의결
24. 04. 17
-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 없이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21.8월~’23.7월)nn- 기관(대구은행) 대상 업무 일부(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3월 및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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